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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전에는 청구가 되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반려 하고 불구속 수사로 돌렸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집행한 구속 영장을 반려 하거나 기각 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반려가 내려 진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지휘 한다고 6월23일 밝혔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종 전과가 없는것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어 불구속 수사를 지휘 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최호식 전 회장은 6월3일날 청담동 일식집에서 자신의 회사에 일하는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할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아울러 이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호식 전 회장의 행동에서 보면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가족들에게도 한심한 인간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지탄 받는 사람이 되어 정말 본인은 죽고 싶은 심정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남자의 편에서 생각 할때 참 욕구 한번 못참아서 일어난 일로는 정말 가혹한 일들을 겪고 있어 보이네요 ㅡㅡ;;

말은 이렇지만 법적으로는 용서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벌금 수준이나 집행유예 정도 처벌을 받을것 같은데 정작 이렇게 보도로 전국민에게 행동과 얼굴이 알려진게 이분에게는 치명상을 입은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