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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28살의 지적장애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원심판결을 확정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의 아들을 발로 차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이 확정 되었고 52살의 형부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19살이던 2008년 부터 형부와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3년 부터 숨진 아들을 포함하여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이여성은 지능지수가 54밖에 안되고 경제력도 없고 성격도 소극적이라서 낳은 자녀들과 형부 부부 집에 같이 살면서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하여 조카 까지 해서 5명을 키웠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형부의 계속 적인 행패와 출산 이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여성은 점점 형부의 모습을 닮아 가기 시작 하여 말썽을 부리는 아들에게 형부 처럼 행패를 부리며 미움이 싹텄다고 합니다.

 

 

 

그러던 작년 3월 아들이 자신을 보고 야~ 라고 반항을 하자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아들 배를 수차례 발로 차서 내장 파열을 만들어 1시간만에 숨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기형적 상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 시켜 이런 비극을 낳았다고 하여 양형 기준이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고 정신적 충격과 함께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을 정당하게 보았습니다.

형부는 이런 비극적인 범행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제가 먼저 유혹을 하였다는 허위 주장 함과 처제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을 들어 중형을 내렸다고 합니다.